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0.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인용되는 부분
가. 갑 1, 2호증, 갑 5호증, 갑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1. 7. 피고로부터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한 임대아파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1,700만원에 매수하고 피고가 위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이후인 2010. 3. 18. 피고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또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0.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기각되는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 즉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 남편인 C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양도세감면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없어 원고는 양도세감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잔금지급을 위해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92,031,160원에 대해 3년간 이자 약 15,000,00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취득세 등 비용 3,434,080원을 납부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인 18,434,080원(=15,000,000원 3,434,08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분양권양도가 금지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를 속이거나 이를 고지하지 않고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