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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20178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416,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2호는 204호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