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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25803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갑 제 1호 증, 제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 채권자 ’를 ‘ 원고’ 로, ‘ 채무자 ’를 ‘ 피고’ 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대금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