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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0 2012노361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300,000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3612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860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마지막 문장 중 각 ‘공포심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그와 같이 각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하여 도달하게 한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