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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2 2016노1516

준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 자가 회식으로 인해 술에 취하자 데려 다 준다면서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 간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유사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ㆍ 정신적 충격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직장의 사장이 피고 인의 형인 까닭에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는 등 2차 적인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징역 2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성년 유사 강간이므로 제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