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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2 2015가단932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50,000원 및 2015. 12. 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5. 8. 17.부터 2015. 10. 16.까지의 2회차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하고, 2015. 8. 17.부터 2015. 11. 16.까지의 3개월의 차임 1,350,000원과 2015. 11. 1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매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