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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443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M를 운영하는 렌터카 업주, 피고인 D은 ㈜N를 운영하는 렌터카 업주, 피고인 E는 ㈜O를 운영하는 렌터카 업주, 피고인 A은 ㈜P를 운영하는 렌터카 업주, 피고인 F은 ㈜Q을 운영하는 렌터카 업주이다.

피고인

B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유지 기준 중 하나인 50대 차량의 소유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대여사업체의 위 업주들과 공모하여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차량등록증만 유통되는 차량을 이들 사업체 명의로 소유권명의이전등록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준 다음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R, S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이전등록이 가능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위 차량을 자동차대여사업체에 차량 이전등록을 하기로 자동차대여사업체 업주들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유지 기준 대수인 50대의 소유권 보유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6. 1. 27.경 양산시 양산대로 849에 있는 양산시 차량등록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 C 운영의 ㈜M가 ㈜T로부터 모닝 승용차량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M가 ㈜T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이전등록신청서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정을 모르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M가 위 모닝 차량을 ㈜T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위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7.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