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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00:30 경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375, 패션 문화의 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 지인 서울 관악구 봉 천로 386, 관악 방송국으로 가 던 중 목적지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 실내등을 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내부 뒷좌석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 1 장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택시 운전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차를 세웠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해자가 택시 정차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가 도로 주행 중 피고 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운 행 중 ’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