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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구단13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제1종 대형견인차운전면허, 제1종 구난차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8. 6. 19.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목포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E)의 운전석 뒷범퍼 및 휀다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7. 12.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운전기사로서 운전 외에 특별한 전문기술능력이 없어 다른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운 점,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가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의 생계가 막연하게 되고, 대출금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이 불가능해져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를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