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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4.7. 선고 2016고단553 판결

모욕

사건

2016고단553 모욕

피고인

A

검사

이영창(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16. 4. 7.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4:00경 인천 연수구 B, 102동 1501호에서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리그오브레전드'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포함 총5명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96년생, 남)의 아이디 'E'를 지칭하여 ① "느금니 면상에 대고 지르고 싶내여", ② "느금니 급식충여", ③ "금니 급식빠여?", ④ "닌 근데 머리애든개 없는거같다", ⑤ "봉쉰이", ⑥ "빙신 빠가새기가", ⑦ "배앵신가트ㅇㄴ새기"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이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