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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12347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경기도 연천군 C 일대에 체육시설과 유원지의 조성사업(D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피고는 2014. 10. 23.경 원고 종중과 사이에 위 사업 부지 내에 있던 원고 종중 소유의 분묘를 이장하되 원고 종중에게 발전기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이장 예정지의 진입로를 포장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을 위배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선영 진입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가사 피고가 공사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진입도로가 다시 철거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진입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포장공사를 해주기로 약정하고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공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약정 손해배상금 3억 원에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한 1억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0. 21.경 원고 종중과 사이에 원고 종중 분묘의 이장 예정지인 연천군 E 선영 진입로(폭-4m, 길이-약 80m, 위치-종중에서 통보)의 시멘트포장공사를 F 할아버님의 분묘 이장 완료 후 10일 이내에 피고의 비용으로 해주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금으로 3억 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1.경 E 선영 진입로(H종중 소유의 토지에 위치함)의 시멘트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