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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8.14 2014노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의 경리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C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남편인 M이 C의 직원이 아님에도 M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하였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로부터 M에 대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령하였고, 청주세무서에 C의 수입금을 축소신고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A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C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수시로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C의 법인 계좌 등으로 자금을 송금하였고, 연차수당 및 퇴직금 1,400만 원을 C의 피해액과 상계하는 등(청주지방법원 2012가단1970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되지 않은 C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피고인 A이 마땅한 변제계획을 밝히지도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의 기간과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