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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01 2015가단4025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0. 피고들과 사이에 (갑) 채권자 원고, (을) 채무자 피고 B, (병) 보증인 피고 C로 하여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채무자(을)은 채권자(갑)에 대한 총 채무액으로 금 1억원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 변제방법으로 분할 지급하되, 우선 2014. 11. 30.까지 금 2,000만원을 채권자(갑)에게 지급한다. 2) 잔금 9,000만원에 대한 지급방법은 2015. 4. 25.부터 2016. 7. 25.까지 총 16회에 걸쳐 매월 25. 금 5,000만원씩을 채권자(갑)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 D)로 입금 방식으로 분할 변제한다.

3) 보증인(병)은 채권자(갑)에 대한 채무자(을)의 위 채무금액을 채무자(을)와 연대하여 위 채무금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며, 만약 채무자(을)이 이행지체시 미지급된 금원을 채권자(갑)에게 변제이행 한다. 4) 만약 채무자(을)이 위 금원의 변제를 단 1회라도 지체하거나 불이행할 시는 변제독촉 최고가 없더라도 위 2항에서 언급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금 전액을 즉시 채권자(갑)에게 변제하여야 하며, 지체된 금원에 대해서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갑)에게 부담한다.

나.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 1)항 기재 2,000만 원을 2014. 11.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 약정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