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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106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E라는 간판이 부착된 사무실에서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10.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와 모니터 16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가설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을 통하여 일본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미리 생성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해 주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차”, “귀신”, “에반게리온” 등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같은 범죄 저지르지 않겠다는 등 진지한 반성 엿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