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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노25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계획하던 유전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등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I이 2006. 9. 29. 및 2006. 11. 27.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의 발행 주식 600,000 주 중 94,100 주 (14.17% )를 25억 원에 취득하였으나, 2008년 경부터 리 먼 사태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락하여 유전관련 사업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는 2006년도에 3억 3,30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을, 2007년도에 6억 1,60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을 보고 있었고, 2008년도에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C의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제 3자 배정방식의 유상 증자 등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제 3자 배정방식의 유상 증자 납입금 명목으로 투자를 하면 30% 의 수익은 보장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08. 3. 3.부터 2008.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