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임실군법원 2018.09.18 2018가단10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임실군법원 2009가소417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임실군법원 2009가소41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9. ‘피고(E)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19.부터 2009. 5.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7. 25. 확정되었다.

나. E이 2017. 11. 9. 사망하자, E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2017. 1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느단71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31.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2. 전주지방법원 임실군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사유로 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고 구체적 재산에 대한 개별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나, 채무와 책임을 분리시키는 효력을 지닌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인의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실체법상의 문제로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이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각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들은, 상속한정승인에 따라 망 E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친 결과 청산비용이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망 E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무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