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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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신청 당시 소유자이던 H은 이 사건 건물 부분 중 별지 2 ‘평면도’ 표시 1, 17, 2, 3, 4, 20, 1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였음에도, 그 신청을 위임받은 건축설계사의 착오로 위 ‘평면도’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잘못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3)항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건축설계사의 착오로 잘못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측량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즉, H으로부터 용도변경 신청을 위임받은 건축설계사(L)는 용도변경 신청서(을 제5호증) 첨부 도면에 별지 2 ‘평면도’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그 부분의 바닥 면적을 762.92㎡로 산출하였고, 위 용도변경 신청 이후 H 명의로 제출된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을 제7호증 에도 위 첨부 도면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용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