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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1185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