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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고합5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약 37.8g(증 제1호), 대마 담은 비닐팩 15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2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CGV 영화관 부근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일명 ‘D’)의 차량 안에서 대마 약 0.5g이 들어있는 담배 종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보내달라고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4. 10. 초순경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대마 약 447.47g을 원두커피 4봉지에 담아 은닉하여 이를 국제특급우편물 봉투에 넣은 후, 수취인 ‘E', 수취지 ’서울 구로구 F‘, 연락처 ’G‘으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은 2014. 10. 10.경 아시아나항공(OZ) 203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H이 2014. 10. 13. 13:50경 위 수취지인 서울 구로구 F 건물 맞은편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마 약 447.47g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5. 09:20경 대구 동구 J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37.8g을 비닐팩에 넣은 후 은색 보온병 안에 은닉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다.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2014. 11. 5.자)

1. 수사보고서(대마의 실중량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시가보고 첨부, 각 감정의뢰 회보(2014-H-16872)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