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31 2018가단116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4, 7, 8, 9, 12, 13, 14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 1.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8. 3.부터 2018. 8.까지 차임과 전기료, 수도료 합계 7,061,609원과 그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임대목적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