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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4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439] 피고인은 2015. 3. 21. 23:45경 인천 서구 C빌라 201호에 있는 사회후배 D의 집에서, E와 금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F(53세)로부터 "후배에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왜 그렇게 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15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니가 뭔데 참견이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3902] 피고인은 2015. 5. 2. 22: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석남공원에서 함께 노숙생활을 하는 피해자 F(53세)가 다른 노숙인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막대기(길이 약 1.5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10cm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2015고단2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