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30. 00:20경 구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6세)과 같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1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씨발 느그들 마음대로 해봐, 나 300만 원 수배되어 있어, 어이 경찰 아저씨 돈 5만 원만 주쇼, 벌금 좀 내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위 음주소란 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 G의 얼굴을 감싸 안아 조르고, 피고인 B는 “느그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 G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양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전완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9. 23:30경부터 같은 해
6. 30. 00:2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의 다른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