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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켤레(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의4 제5항 본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본문은 타법령의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본문의 문언에 위 개정 전의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본문에 “가중처벌한다”는 문언이 없었던 점 개정 전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본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판결은 개정 전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에 다시 누범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을 보태어 보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