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공1995.4.1.(989),1460]
가. 상법 제368조 제3항 소정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이어야 하는지 여부
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주주의 위임장 등 서면이 사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주가 그 의결권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아 그의결권 대리행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 사례
다. 신주발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회사의 주주는 갑과 그 회사의 대표이사들인 을, 병의 3인뿐이었고, 을·병은 갑이 그 소유주식 일부를 정과 무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이 갑의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오랜 기간 동안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왔는데, 갑이 주주총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고 미리 의결권을 변호사로 하여금 대이행사하게 하겠다는 의사를 주주총회 개최 전에 회사에 통보까지 하였고 그 변호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갑의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였다면, 비록 그 변호사가 지참한 정·무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모두 사본이라 하더라도 갑이 그 소유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그 변호사에게 위임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회사의 대표이사들은 그 변호사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고 한 사례.
다. 회사가 주주에게 상법 제418조 제1항 소정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바 없고 오히려 그 주주가 회사로부터 신주배정 통지를 받고도 그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경우, 가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증가시키는 정관변경의 주주총회결의 이전에 그 주주와 회사의 대표이사 사이에 회사의 경영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그 주주가 자기 소유 주식을 그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회사 경영에서 탈퇴하려고 하였지만 그 양도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주식 총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신주발행이 이루어짐으로써 회사에 대한 그 주주의 지배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그로 인하여 그 주주가 대표이사에게 적정한 주식대금을 받고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신주발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나. 상법 제368조 제3항 다. 민법 제104조 , 상법 제424조 , 제429조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흥식
태화섬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7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 회사는 1991.9.1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67,200주에서 268,800주로 증가시키는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를 하였는데, 그 특별결의가 있기 전의 피고 회사의 주식은 원고 1이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40퍼센트인 26,880주,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1과 소외 2가 그 30퍼센트씩인 20,160주 씩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1은 위 주식 중 7,120주를 원고 2에게, 4,720주를 원고 3에게, 위 소외 1은 그 소유주식 중 5,160주를 소외 3에게, 위 소외 2는 그 소유주식 중 6,720주를 소외 4에게 각 명의신탁하고 있었으나, 원고 1과 위 소외 1, 소외 2는 오랫동안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왔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위 명의신탁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위 3자만 모여 주주총회결의를 하여 왔던 사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위 임시주주총회 개최사실을 통보받고 1991.9.10. 변호사인 소외 5, 소외 6에게 위 주주총회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위임한 후, 다음날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리인 선임사실을 통보한 사실, 원고들로부터 의결권대리행사를 위임받은 위 소외 6 변호사는 같은 해 9.16. 위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려 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위 소외 6 변호사가 지참한 위임장 중 원고 1의 위임장은 원본이지만 원고 2와 같은 원고 3의 위임장 및 그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모두 사본이고, 특히 원고 2의 인감증명서사본은 그 용도가 "위임용"이 아닌 "주식양도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소외 6 변호사에게 원고 2와 같은 원고 3의 의결권대리행사를 불허하므로, 위 소외 6 변호사는 원고 1의 주주명부상의 소유주식 15,040주에 대한 의결권 조차 대리행사하지 않은 채 위 주주총회결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퍼센트 씩을 소유하고 있던 주주들인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출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위 정관변경을 의결하였고, 피고 회사 이사회는 위 변경된 정관에 근거하여 신주발행결의를 하고 같은 해 10.26.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188,160주로 증가된 사실, 원고들은 위 신주발행 전에 피고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배정 및 신주청약요령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2.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주주는 원고 1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들인 위 소외 1, 소외 2의 3인 뿐이었고, 위 소외 1과 소외 2는 원고 2와 같은 원고 3이 같은 원고 1의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오랜기간 동안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왔으며, 원고 1의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였고 또 미리 의결권을 위 소외 6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하겠다는 의사를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에 피고 회사에 통보까지 하였다면, 위 26,800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1이 그 소유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위 소외 6 변호사에게 위임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들인 위 소외 1과 소외 2는 위 소외 6 변호사의 의결권대리행사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1 소유 주식 중 주주명부상에 위 원고 2와 원고 3의 명의로 되어 있는 11,840주(전체 발행주식의 17.6퍼센트)에 대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이루어진 위 임시주주총회의 정관변경결의에는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임시주주총회가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그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은 정도의 결의방법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고(당원 1989.5.23. 선고 88다카 16690 판결, 1993.10.12. 선고 92다 21692 판결, 1993.12.28. 선고 93다 871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3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는 위와 같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를 들어 위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만으로 위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1에게 상법 제418조 제1항 소정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바 없고 오히려 위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신주배정통지를 받고도 그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위 주주총회결의 이전에 원고 1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들인 위 소외 1, 소외 2 사이에 회사의 경영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원고 1이 그 소유주식을 위 소외 1과 소외 2에게 양도하고 회사 경영에서 탈퇴하려고 하였지만 그 양도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발행주식총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신주발행이 이루어짐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원고의 지배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가 위 소외 1 등에게 적정한 주식대금을 받고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신주발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