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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7.19 2013고정33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22:35경 경북 울진군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주택 내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방안에서 무선모형 비행기를 수리하던 중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무선모형 비행기에 공급할 휘발유통을 넘어져 휘발유 일부가 바닥에 남아 있는 상태여서 담뱃불이 휘발유에 옮겨 붙을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방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되고, 담배를 피우더라도 근처의 휘발성 물질인 휘발유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담뱃재가 근처에 떨어지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담배를 피운 과실로 담뱃불이 떨어져 근처에 있는 휘발유에 옮겨 붙어 발화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 주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인 D이 사용하는 방, 거실, 화장실로 불이 번져 피해자의 주택 1채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감식에 대하여),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와 전화통화)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