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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4.27 2015고단43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스카니 아 25.5 톤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오릭스 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대출 명목으로 2억 575만 원을 대출 받고, 2013. 2. 26. 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트럭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피 담보 채무액을 2억 575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 경 음성군 F에 있는 G 휴게소에서 성명 불상자들에게 1,5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양도 하여 2014. 5. 4. 경 러시아로 밀수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큰 손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