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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7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0:4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 'D' 주점에서, 주인인 피해자 E(여, 67세)으로부터 ‘전에 돈을 주지 않고 간 것을 알고 있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으로 된 재떨이(지름 15cm , 높이 4.5cm )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상해부위 사진, 재떨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기본영역] 폭력(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2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행위 수법은 엄중하나 피해결과가 그다지 심각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