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6796
배상명령에 대한 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