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나625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을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D이 건물 청소원으로 지하 주차장에서 청소 업무 등을 하면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는데, 폐암은 이 사건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금 7,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에게 발병한 폐암은 이 사건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보험금청구권은 2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