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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51852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지분내역표의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F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D, E, H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