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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3. 4. 30. 열린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에 대한 종전 주장을 철회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나 V, W에게 이메일 등으로 N당 당원 명부(이하 편의상 N당 전체 당원 명부와 지역별 당원 명부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당원 명부’라 하고, 양자를 구분하는 경우 전자를 ‘이 사건 전체 당원 명부’, 후자를 ‘이 사건 지역별 당원 명부’라 한다.)를 건네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누설”, “제공” 또는 “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누설”, “제공” 또는 “유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 제공 또는 유출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당원 명부를 이메일로 보낸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누설” 또는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N당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을 소개하여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약이 성사될 경우 문자메시지 발송 건수에 따라 한 건당 0.5원 내지 1원씩 이익금을 정산 받기로 구두에 의한 동업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