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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30 2011노72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돌의 반출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허락한 것이 아니라 F 등을 시공업자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나아가 F 등이 반출한 돌은 발주처인 제주시 D에 소유권 및 관리ㆍ처분권이 있고, 적어도 원심이 인정한 손해액에서 채굴 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에 59,6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L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C 마을 이장인 피고인이 ‘E 공사‘의 하도급업자인 L에게 당초 설계와 달리 오르막 구간의 농로를 더 깊게 파고, 인근 임야(C 소유 W 동산)까지 파도록 지시한 후 F, G, H을 L에게 소개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서 나온 돌을 캐서 가져가도록 한 사실, F 등은 공사 현장에서 캔 돌을 제주도 내 석재회사에 119,248,000원에 판매한 후 그 수익을 3등분하여 가진 사실, F 등이 반출하여 처분한 돌은 대부분 C 소유인 W 동산에서 나온 사실, C 재산관리규정에 의하면 마을 재산의 처분은 마을 주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돌의 반출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 소유 임야에서 채굴된 돌은 C 소유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 발주처인 제주시 D에서 E 공사의 공사대금을 전액 부담하고 공사에서 나온 일부 돌의 사용 계획에 대해 승인한 적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