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2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21: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C빌라 302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씹새끼야, 니가 알아서 해봐, 그것도 못해,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오른쪽 어깨 견장을 떼어내고, 계속하여 현관문이 열리자 “그냥 가면 어떡해, 이 씹새끼들아, 동물보호협회 사람을 부르고 가야지,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위 E의 근무복 넥타이와 왼쪽 가슴에 있는 흉장을 떼어내는 등 위 E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내역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