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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2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2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5:30 경 제주시 용담 3동에 있는 제주 대학교사범대학 부설 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리로 20 이 호테 우 해변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78』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4. 20:30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 대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 지인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 우체국까지 이동하게 한 후 택시비 2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21:13 경 제 1 항 기재 택시비 미지급 사건으로 택시 운전기사인 D과 함께 찾아간 제주시 E 제주 서부 경찰서 F 파출소에서,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018 고단 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