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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4노19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2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들어간 경비 100만 원 및 은수저 판매를 중개한 사례비 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다.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기의 정함 없이 1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E와의 채무인수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고,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나머지 120만 원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한 말은 단순히 가치판단의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는 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120만 원 및 22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