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일반 교통 방해나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F 버스(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가 우회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에도 피해자 회사 측에서 방치한 것이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 일반 교통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 인과 집회 참가자들 10 여 명이 도로 위에 서 있었던 행위로 일반 공중의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16조 제 4 항 제 2호의 ‘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에 해당됨에도 이러한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일반 교통 방해 및 업무 방해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E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 횡단보도는 사람이 우선’ 이라는 말을 하면서 집회 참가자들 로 하여금 이 사건 도로를 막아 이 사건 버스가 진행할 수 없게 한 점, 피해자 회사 측이 이를 촬영하자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