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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1.27 2014고정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12:12경 남원시 수지면 초리 앞 냇가부터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상호 불상의 식당을 경유, 남원시 수지면 초리 비둘기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