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D에서 ‘E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E 직원들이다.
누구든지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ㆍ 판매 ㆍ 임대 ㆍ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수리 ㆍ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트럼프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일명 ‘ 목카드’ 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 콘택트 렌즈를 성명 불상의 제조업 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2.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 등에 “ 목카드 파는 곳, F, 렌즈카드판매, 사기도 박장비/ 마 킹카드” 라는 제목으로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G로부터 같은 날 09:52 경 12만 원, 2014. 12. 10. 08:21 경 12만 원, 2015. 1. 17. 15:26 경 20만 원, 2015. 1. 18. 11:39 경 10만 원, 2015. 1. 19. 19:33 경 20만 원 등 합계 74만 원을 H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위 목카드와 콘택트 렌즈를 포장, 배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12. 경부터 2015. 2. 경까지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콘택트 렌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K, L,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명의 농협계좌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렌즈)
1. 각 문서 감정서( 콘택트 렌즈 기능, 콘택트 렌즈 제작 성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기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