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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1 2016고단16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57,919,838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서울시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판매대금의 본사 송금, 재고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0. 경 위 편의점에서 당일 편의점 물품 판매대금 728,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본사로 송금하여야 할 위 판매대금을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5. 7. 10. 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206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 판매대금 총 38,490,770원을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연번 207 기 재와 같이 편의점 예비금 35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연번 208 내지 210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19,079,068원 상당의 담배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7,919,838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정산관리 표, 상환 계획서 제출 요청 (1 차), 각 가맹계약 위반행위 시정 요청, 각 중 분류별 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