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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29989

전세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0. 12. 16. 임대인 C를 대리한 피고와 대전 서구 D에 있는 주택 201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1. 1. 24.부터 2013. 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임대인 C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 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대리인인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