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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1326

영업금지등

주문

1. 피고는 2028. 1. 31.까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이용업(컷트, 염색)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년경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이발소(간판명 ‘E’, 이하 ‘이 사건 이발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8. 1. 10.경 원고와 이 사건 점포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에 추가로 8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고, 이 사건 점포 임차인의 지위와 이 사건 이발소에 있는 시설과 집기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0. 피고에게 약정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1. 28. 이 사건 점포 임대인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8. 2. 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나머지 약정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7.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이발소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2.경 이 사건 이발소에서 약 500m 떨어진 대전 서구 F에 있는 건물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이발소를 개업하여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9. 2. 1. H에게 위 이발소를 양도하고 영업을 중단하였다.

마.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8카합47호로 피고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2.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18라24호로 항고하였고, 위 항고 법원은 2018. 9. 20.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를 위한 보증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