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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9.06 2012고단1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달마도를 그리는 자로서, 2007. 5. 8.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 달마도를 그려 별다른 수익을 올려본 경험도 없었고 언론에서는 피고인이 달마도를 무상보시하는 사람으로 소개되었으며 수천만 원 가량의 채무 외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홍보비 등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달마도 그림을 팔아 수익을 얻는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달마도를 그려 판매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판매를 하려면 광고비나 홍보비 등이 필요하니 그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올려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서 합계 6,030만 원을 광고비로 사용할 차용금 명목 등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공주시 E에 있는 F 건물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위 F 건물을 임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차임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월차임으로 달마도 그림 판매 수익금 60%를 지급하고, 만약 월 수입금 60%가 500만 원에 미달할 때는 F 월임대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6. 30.경까지 위 F 건물을 임대받아 사용하고도 월차임 합계 1억 4,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1.경 공주시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