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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660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00. 11.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가 원고와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사이였는데, C가 원고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4. 4. 30.경부터 다시 C와 만남을 지속하면서 2016. 4.경까지 C와 애정을 표시하는 내용이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가 행한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이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및 이 사건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