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숭문로 57에 있는 제천서울병원에 다리골절로 입원해 있던 중 감기몸살로 입원한 피해자 C(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4.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사이에 위 제천서울병원 응급실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사이에 위 제천서울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빠라고 불러, 뽀뽀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8. 21:50경 위 제천서울병원 응급실 옆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괜찮아, 아빠인데 뭘”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18.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