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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1 2013고합7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72』

1. 피고인은 2013. 3. 26. 20:05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81세)가 운영하는 ‘I’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 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8. 20:45경 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65세)이 운영하는 ‘L’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2회 내려 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175,000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9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4.경 강릉시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 농협 계좌(계좌번호 : N)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그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5.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 934에 있는 국민은행 김포지점 부근의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O 공소사실은 ‘Q’로 되어 있으나 ‘O’의 오기로 보인다. )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그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을 받고 택배로 보내 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말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개화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P)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그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013고합101』 피고인은 2013. 2. 28. 01:5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신터미널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