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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나51539

약정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 일부를 아래 제 2 항과 같이 바꾸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3 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 1 심 판결 이유 중 바꾸는 부분

가. 제 1 심 판결 3쪽 5 행의 “(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를 “(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하고, 그 매매대금을 ‘ 이 사건 매매대금’ 이라 한다)” 로 바꾸고, 같은 쪽 7, 8 행의 “(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져 있었다 ”를 “ 및 채무자 원고, 채권자 W 조합,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각 마 쳐져 있었다[ 이하 위 2개의 근저당권을 통틀어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로 바꾼다.

제 1 조( 매매대금) 매매대금: 40억 5,000만 원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 ( 현금 1억 원, 등기부상 근 저당권을 제외한 압류 등 채무 대략 1억 원 인수) 중도 금: 1억 원은 계약 일로부터 2개월 이내 (7.30.- 현금) 잔 금: 1) 2억 1,000만 원은 계약 일로부터 7개월 이내 (12.30.- 현금) 2) G 조합에 대한 원고의 담보 대출금 30억 원을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 인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 금 5억 4,000만 원 을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 인수한다.

( 위 채무 인수를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 완료와 동시에 한다)

나. 제 1 심 판결 3 쪽의 글상자 맨 처음 ‘ 제 1 조( 매매대금) ’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다.

제 1 심 판결 4 쪽 글상자 바로 아래 2) 항의 “ 원고는 관련” 앞에 “ 피고들은 2013. 5. 3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