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4861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중구 C 제1호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55.54㎡를 철거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중구 C 대 1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제1호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55.5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7. 7.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1992. 6. 24.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서대구농헙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1998. 6. 15. 서대구농헙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2000. 2. 2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은 취하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2000. 10. 27.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00. 11.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① 1992. 7. 7. D 소유권이전등기 ② 2005. 6. 2. E 등 5인 공유 등기 (1997. 12. 17. D 사망으로 인한 상속) ③ 2006. 2. 15. F 소유권이전등기 (2006. 1. 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④ 2015. 6. 10. 피고 소유권이전등기 (2015. 6. 3. 매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단

가. 법정지상권의 발생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원래 D의 소유였다가 2000. 11. 9.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나.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1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목조이므로 그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15년이 이미 경과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