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7. 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6. 21. 춘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266』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9. 19:5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운영의 ‘E ’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수중에 39,000원의 현금 외에는 유흥 주점에서의 접객원 서비스 대금, 술값 등을 결제할 만한 현금 내지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7만 원 상당의 주류 및 과일 안주,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돈이 없다, 너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 경찰을 불러 라 ”라고 소리를 치며 약 20여 분간 주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을 응대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539』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0. 19:55 경 강릉시 F 피해자 G(58 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