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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552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8. 11. 2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C는 2006. 12.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아들 2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17년 8월 말경부터 직장동료인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사적으로 만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피고는 수시로 C와 통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C의 휴대전화로 속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내용,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7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5. 24.부터 피고가 의무이행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7.까지 민법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