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2. 18:02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5. 10: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사거리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남동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그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 출석하면서 다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